조경수 비리 의혹, 박세복 전 영동군수 1심서 무죄 선고

공무원 4명, 감정평가사 2명도 무죄…조경업자·브로커는 벌금형

박세복 전 영동군수./뉴스1

(영동=뉴스1) 이재규 기자 = '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세복 전 충북 영동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 4명, 감정평가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경업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을 추진하며 조경수 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결재하고, 이를 근거로 군의회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동군은 2020년 1차 감정평가에서 약 1억 1900만 원으로 책정된 조경수 5그루를 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경업자가 30억 원을 요구하자 군은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금액이 20억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평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박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