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눈썰매장 용역비 과다 집행 등 중대한 절차 위반"

정연숙 청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정연숙 청주시의원./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은 25일 열린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후 설계변경, 용역비 과다 지급 등 눈썰매장 운영 용역 전반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작한 눈썰매장 설치·운영·해체 용역이 올해 2월 2일 끝났는데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는 이보다 3주나 지난 같은 달 25일에 작성했다"며 "운영이 모두 끝난 뒤 설계변경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절차 위반을 넘어 사후 문서 정리 의혹까지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 안전요원 4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544만 원은 같은 달 20일에 먼저 지급했는데 이는 설계변경 문서가 작성되기 5일 전"이라며 "승인 없이 먼저 집행하는 것은 설계변경 사전 승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 의원은 "시에서 설계변경서 사업비 반영액은 96만 원이지만, 용역업체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544만 원으로 5배 차이가 발생했다"며 "산정 기준조차 맞지 않는 금액 차이는 행정의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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