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 12일까지 청주페이 부정 유통 집중 점검
거래대금 이상 결제, 결제 거부 등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 유통을 단속한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
현장 조사에서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결제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을 발견하면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 유통 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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