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마을발전기금 갈등해소 조례' 행안부 경진대회서 특별상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특별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상을 받은 조례는 '충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마을 발전 기금을 둘러싼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재목 의원은 "충북의 정책 모델이 전국적 모범 사례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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