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행정수도 완성 패키지 4법 발의…변화한 상황 반영"

기자간담회 "국제외교단지에 글로벌 문화특구 조성"
"금강수목원 일대 산림생태단지로 지정 국가 자원화"

기자 간담회 하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20일 "이미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변화된 상황을 보완 반영한 행정수도 완성 4대 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100만 세종 비전과 전략 추진 내용과 방향을 담은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법안에 세 가지 추가 입법 사항을 반영했다. 반영된 내용은 행정수도 기본방향에 세종을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남북축 십자망과 KTX망 등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 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특구는 해외 각국 주한대사관이 들어서는 국제외교단지에 글로벌 문화 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타당성 조사 예산 2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논란 중인 금강수목원 매각과 관련해선 금강수목원의 국가 자산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금강수목원 일대를 산림생태단지로 지정해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발의한 3개 연계 법안은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전부 이전법(국회법), 대법원 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에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수도 발목을 잡는 위헌논란은 해소된다.

국회 전부 이전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이전법은 현행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입법·사법·행정 3부의 행정수도 입지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가 세종에 입지해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 되는 만큼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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