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일원화
민원 상담부터 불복 절차 대리인까지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이관·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한 청구를 할 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한다. 기존 시청 세정과에서 업무를 맡았으나 감사관 소속 납세자보호관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 처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선정 대리인은 개인은 소유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면서 자산가액 5억 원 이하를 충족할 때 청구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경우는 제외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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