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사설 체육관서 운동하던 9세 초등생 하반신 마비
학부모 "빨리 병원 갔다면…" 체육관장 고소
관장 "기본 매트 설치…법원 판결 지켜봐야"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9세 초등학생이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났다.
이 아이 부모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다친 아이 어머니 A 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5월 20일 괴산읍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딸이 백핸드 스프링 연습 중 뒤로 넘어져 척수 손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A 레벨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레벨'은 손상 부위 이하로 감각과 운동 모두 마비돼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를 말한다.
A 씨는 "사고 직후 지도자가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수업을 마친 뒤 다른 아이들을 다 내려준 후에야 딸을 업고 집에 데려다줬다"며 "조금만 빨리 병원으로 갔다면 응급조치를 통해 마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친 아이는 괴산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을 거쳐 현재 서울재활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준과 지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이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올 9월 변호사를 선임해 체육관장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B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B 씨는 "책임 유무는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고 당시 기본 매트를 설치한 상태였고, 훈련 직후 아이가 매트에 누워 있을 땐 쉬고 있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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