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보은 펀파크 활용방안 찾나…제안 공모 채비

행정소송 승소 후 공유재산 원상복구 등 이행 절차
내년초 재정비 용역 결과 토대 신규사업 선정 예정

충북 보은군이 수년째 애물단지였던 펀파크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사진은 펀파크 전경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수년째 애물단지였던 펀파크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수탁 운영 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11일 보은군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기존 수탁 운영업체에 민간시설 철거 이행과 공유재산 원상복구를 3차례 요구할 계획이다.

기존 수탁 운영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1~3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내년 4~5월 완료한 펀파크 재정비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안 공모를 나서 신규(적합)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펀파크 활용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은 펀파크는 2012년 4월 군이 보은읍 길상리 25번 국도변 5만 9752㎡ 터에 조성한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이다. 초기 투자액은 국비·군비 129억 원, 민간자본 74억 원 등 203억 원을 들였다.

전망대와 정크아트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바이크 경기장, 모형 자동차 경기장 등을 갖춘 이 시설 운영을 A사에 위탁했다. 그러나 A사는 코로나19가 여파 등으로 2020년부터 운영을 중지했다.

A사가 장기간 문을 닫는 바람에 테마파크가 흉물로 변하고, 임차료도 체납하자 군은 2024년 4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군이 1심 소장에 기록한 채권은 3년치 임대료(2020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와 가산금 등 1억8300만 원이다.

같은 해 7월 A사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후 지난 1월 1심 선고에 보은군의 손을 들어 줬다.

A 사는 지난 6월 항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지난 9월 24일 A사가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 패소한 '보은 펀파크' 운영업체 A사가 상고제기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결정이 확정됐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