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비행장 법원 이전 전에 시민의견 들어야"

제천지원, 비행장 부지 끝자락 가닥

제천 비행장.(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제천비행장 내 법원 이전은 시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제천비행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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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선 매입한 활주로 구간을 시민 여론조사와 비행장 부지 활용 방안 기본계획용역, 시민설명회 등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제천법원 청사는 건축된 지 5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원 이전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천지원은 제천비행장 부지로 이전될 전망이다. 단, 제천비행장 부지 이전 시 위치는 비행장 입구로부터 가장 끝자리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비행장 전체 토지 중에서 절반가량은 시가 매입했고, 비행장 끝자리 인근은 현재 기재부 소유로 돼 있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조성돼 군용 활주로로 사용되다 1975년부터 방치돼 왔다. 국방부는 2022년 이곳을 용도 폐지했고, 시는 지난달 비행장 핵심 부지인 활주로 920m 구간을 306억 원에 매입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