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이라 해라" 담배 판 청소년에 거짓진술 강요한 업주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범행 은폐 죄질 좋지 않아"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자담배 업주 A 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청소년 B 군에게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B 군의 아버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지인을 시켜 피해 청소년을 다시 가게로 불러들였다. 가게 안에는 야구방망이가 세워져 있었고 이를 본 B 군은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A 씨는 B 군에게 "경찰 조사에서 네가 위조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한 데 그치지 않고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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