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모집…3년 만기 1440만원
11월 14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근로 활동을 유도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 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 4083원)인 가구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3년 만기 때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약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후 6개월 이내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고,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은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