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 최근 4년 30건…"징계 더 엄중해야"

[국감브리핑] 2022년 7건, 2023년 12건, 2024년 6건, 2025년 5건
김대식 "대다수는 정직·강등 처분받은 뒤 교단에 다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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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1.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A 씨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46%에 달했다.

#2. 청주의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 B 씨 역시 술에 취해 10㎞ 정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충북교육청 교직원의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2022~25년)간 교직원 음주 운전 적발 건수만 해도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2025년 8월 충북 교육공무원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7건, 2023년 12건, 작년 6건, 올해 1~8월 5건으로 이 기간 전체 적발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8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4년간 579건의 교육공무원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경기가 가장 많은 105건이었고, 전남 61건, 충남 59건, 경남 51건, 강원 42건, 경북 33건, 서울 32건 순이었다. 세종은 7건으로 가장 적었다.

소속 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본청과 기타 29명(5.0%)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 등으로 관리자급(교장·교감·장학관)의 음주 운전도 40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원 61명 중 해임 3명·파면 3명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뒤 교단에 복귀했다"며 "징계 기준을 더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