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열고 절도 사건 2건 감경 처분
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논의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30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피해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을 심사했다. 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 규모가 2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고령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2건 모두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는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 처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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