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코인 투자 미끼로 58억 가로챈 일당 송치

"상장되면 최소 3배 수익" 허위 정보로 투자 유도

ⓒ News1 DB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비상장 코인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초부터 최근까지 청주·대전 등지에서 가짜 비상장 코인회사를 차리고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5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우리가 보유한 코인은 조만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최소 3배 이상 수익이 난다"고 속이거나 "시세 조종이 가능하다"며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또 정상 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을 마련해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십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와 부채 상환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내세운 비상장 코인 투자는 대부분 사기"라며 "시민께서는 이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