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산불 낸 농업인 농업보조금 지급 제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개정…보조금 지원 제한 신설

지난 4월 9일 오후 7시쯤 단양군 적성면 불법소각 행위 현장.(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산불을 낸 농업인에게 농업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양군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산불을 유발한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세롭게 담았다.

앞서 단양군은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12월 15일까지)부터 적용된다. 단양군은 조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해 '산불 없는 청정 단양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