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오는 30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5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7억원 체납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오는 30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군은 공장, 아파트 등 주차된 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가상계좌를 통한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에 불응하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기준 증평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자동차세 5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7억 원 총 22억 원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