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앞에 작아지는 금감원'…피감기관 답변 그대로 반복
A신협 전 감사 "입증 서류 없어…중앙회 답변 허위"
금융계 "상호금융권 감독 체계 근본적 문제 드러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A신협 전 감사들이 신협중앙회의 '부실 검사'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또다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회의 의견만으로 종결하고 있어 일선 금융회사 감독 체계에 허점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26일 A신협 전 감사들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이 보내온 민원 회신은 피감기관인 신협중앙회의 거짓 해명을 근거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신협은 감사들이 조합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자 2021년 4월 감사 3명에게 직무 정지와 변상금 69만 원을 내용으로 징계 처분했다.
이들은 신협중앙회가 A신협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 비위 행위와 입증 자료도 없이 위규 사항을 조작하듯 검사서를 만들어 부당한 제재를 내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규 사항(행위 사실과 입증자료)을 확인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신했다.
전 감사들은 이 같은 중앙회 답변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2024년 9월 중앙회를 상대로 하는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제출하라는 문서명령에 징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입증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 감사들은 "금감원이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의 부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해 실질적 감독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민원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중앙회의 답변서 그리고 전 감사 B 씨와 중앙회 검사직원 C 씨와의 관련 녹취도 제출했다는 게 전 감사들의 설명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단순한 민원 처리 문제가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겉으로는 금감원이 중앙회를 감독하지만, 실제로는 수직적 감독이라기보다 '상호의존적 유착 구조'로 변질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뉴스1은 금감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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