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국감브리핑]김민전 "정부는 보험 가입 촉진할 수 있는 대안 만들어야"

충북대병원 암병원 전경(충북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대학교병원 등 일부 국립대 병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4곳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보험료 부담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보험료가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자체적인 분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병원과 의료진의 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