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불기소 충북지사 재검토해야"…대전고검 국감서 지적
[국감현장] "집중호우 속 도로 차단 지시 안해…명백한 직무유기"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혐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오송 참사는 14명이 숨진 중대재해처벌법상 첫 시민재해 기소 사례인데 청주지검이 김 지사를 불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며 "집중호우 속에서도 도로 차단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주지검은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실질적 관리주체임을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의 변명만 받아들였다"며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고검이 항고 사건을 단순 검토 중이라면 안 된다"며 "재난 상황 당시의 지휘 공백을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경호 대전고검 검사장 직무대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쟁점을 포함해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주지검은 올해 1월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했으며 유가족 측은 이에 불복해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제방 붕괴로 차량이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사건이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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