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때리고 금목걸이 훔치고…충북경찰 4년간 징계 50건
2021년 9건, 2022년 9건, 2023년 12건, 2024년 20건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의 징계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 20건으로 122% 증가했다.
2021년 9건, 2022년 9건, 2023년 12건, 2024년 20건으로 최근 4년간 50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이미 9건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성 비위 포함), 규율 위반, 직무태만, 금품수수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찰청 전체 징계 건수는 493건에서 536건으로 8.7% 늘었지만 감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감찰위원회는 충북청을 포함해 울산·충남·경남청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경찰청 규정상 본청과 시도경찰청은 2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열어 주요 비위 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최근 충북에서는 경찰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며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이 해임되는 등 경찰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직 경찰 A 씨는 2023년 5월부터 6개월간 헬스장 3곳을 운영하다가 회원과 택시기사를 잇따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뒤 처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경찰관 B 씨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지난 3월 청주 율량동에서 취객 간 몸싸움 현장에 출동했다가 10돈짜리 목걸이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외투로 가린 뒤 주머니에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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