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괴산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게 16억 지급하라"
'불법구금·집단살해' 국가 책임 인정…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괴산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청주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홍모 씨 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6억 3631만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내무부 주도로 좌익 전향자를 관리·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정부 주도의 관변 조직이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쯤 내무부 치안국은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 지침을 하달해 전국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을 시행했다.
충북 괴산·청주·청원 일대에서는 검거된 이들이 경찰과 국군, 미군방첩대(CIC) 등에 의해 감물면 오성리 공동묘지, 청안면 솔티재, 북이면 옥녀봉 등지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과 8월 18일 고인 A 씨와 B 씨 등을 '충북 괴산·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신청인·참고인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군·경의 불법 구금과 살해 사실을 규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 5000만 원, 부모·자녀 각 1000만 원, 형제자매 각 500만 원을 위자료 기준으로 정하고, 상속비율을 반영해 모두 16억3천여만 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정부는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충북 보도연맹 희생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 소송이 제기된 이상 시효 완성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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