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해 주세요"

제천소방서 직원들이 한 건물 옥상 내 소화전 펌프를 확인하고 있다.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제천소방서 직원들이 한 건물 옥상 내 소화전 펌프를 확인하고 있다.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비상구의 설치 및 유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관련 증빙자료(사진 등)를 준비해 관할 소방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방펌프 고장 상태 방치, 복도·계단·방화문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설치 등이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피난통로 폐쇄나 소방시설 훼손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