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동절기 조류독감 특별방역 대책 추진
94개 가금 농가 대상,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겨울철 조류독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역 대상은 94개(닭 62, 오리 30, 메추리 2) 가금 농가로 2026년 2월까지 운영한다.
군은 현재 가금 농가 방역 점검을 마쳤으며, 미흡한 1개 농가는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지역 거점소독소(진천읍, 덕산읍, 초평면) 3곳의 시설 개보수도 끝냈다. 내년 2월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지역 철새도래지 신규 지정, 출입통제 공고와 함께 가금농장 전담 관제 1대 1 매칭(공무원대 농가)으로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는 가금 농가 방역 수칙 행정명령을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성호 군 축산유통과 주무관은 "과거 AI 발생 발생농장과 야생조류 분변 검출 지역을 반영한 방역전략지도를 구축해 차단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운영, 동절기 오리 농가 휴지기제 대상 농가 최종 선정 등으로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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