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대형 산란계 농가 특별관리…오리 휴지기제 등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철새 이동에 따른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대형 산란계 농가 특별 관리와 오리 휴지기제 등 축종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은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여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오리 농가에서는 내년 3월까지 오리 사육을 중지하는 휴지기제를 실시해 감염 위험도를 낮출 예정이다.
방역 취약 농장과 전통시장 등 시설에서는 공동 방제단 34개 반을 활용해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하반기 일제 백신접종을 한 달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 방역 취약 농가에서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도내 양돈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야생 멧돼지에게서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동절기 특별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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