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42명에게 명절 선물 돌린 영동군의원 검찰 고발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기부행위) 혐의로 영동군의원 A 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의원 이번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 원 상당의 김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선물을 반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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