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만 졸아도 80m"…졸음에 취약한 장거리 운전 '각별한 주의'
졸음운전 치사율 12.3% 음주운전보다 2배 높아
"충분한 수면 필수…타인 생명 앗아갈 수 있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본격 귀경길을 앞두고 장거리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특히 장거리 운행에서 졸음운전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겠다.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45분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도로 편도 2차로 2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승용차 운전자 A 씨(50대)를 발견해 신고했고,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6월 5일 오전 2시53분쯤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금왕휴게소 인근에서는 B 씨(33)가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불이 나 차량 1대 등을 태워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운전은 단순히 졸음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운전자의 생명과 도로의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의 속도로 3초만 눈을 감아도 80m 이상을 지나간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12.3%다. 이는 음주운전(6.5%)의 2배 가까운 수치다.
도내에서는 2022~2024년 졸음운전으로 24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2년 69건(사망 2명·부상 130명), 2023년 96건(사망 6명·부상 166명), 2024년 78건(사망 2명·부상 150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곳곳의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충분히 이용해야 하고, 적절한 환기를 조언했다. 특히 운전대를 잡기 전 충분한 휴식을 강조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장거리 운행 전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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