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육감 "골프비 20만원 전후" 범위는?…실제 최소 24만원 발생
점심값 포함하면 최대 29만 원…직무연관성 관건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건설업자와 사적 골프 모임에서 자비로 비용을 건넸다는 현금 '20만 원 전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쏠린다.
자칫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차액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지난 3일부터 윤 교육감이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삼양건설 대표이사)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돼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후 청주지검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11일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 체육회장 등과 골프 모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이 윤 교육감의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내사가 있자 윤 교육감은 국외 정책 연수 직전 언론에 "현금 20만 원 전후를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고, 윤 체육회장 역시 "골프를 끝내고 저녁 자리서 2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둘의 말을 종합하면 윤 체육회장이 동반자의 골프 비용을 자신의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윤 교육감은 자신의 비용은 현금으로 체육회장에게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금 20만 원이 당시 실제 비용으로 따지면 아귀가 맞질 않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진희 의원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당시 오전 골프장에 도착해 식사 후 오후 1시 전후 골프를 시작했고, 리무진 카트를 이용했다.
이를 가지고 해당 골프장 이용 요금을 확인하면 당시 이용료(그린피) 19만 원, 리무진 카트(20만 원) 1인당 5만 원, 캐디피(15만 원)는 현장에서 각자 계산했다고 가정하면 총 24만 원이 된다.
여기에 윤 체육회장이 골프장서 점심값으로 냈다고 밝힌 메로 매운탕 12만 원 등 22만 3000원. 이를 4인 기준으로 나누면 5만 5750원이다.
이를 합치면 29만 5750원으로 윤 교육감이 20만 원만 건넸다면 9만 575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검찰에서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윤 교육감은 차액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심값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 사유로 정한 사교 목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음식물 가액 범위 5만 원을 초과한다.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반대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역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여지 때문에 윤 교육감이 밝힌 현금 '20만 원 전후'의 규모가 어디까지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점심 자리에서 반주 등 추가 음식물 없이 밥만 먹었다면 이는 5만 원 미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용료+카트를 합친 24만 원은 '20만 원 전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윤 교육감은 전날 설명 자료를 내 "체육회장과는 사적인 친분으로 골프를 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처신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런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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