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카드단말기 설치' 86억 챙긴 공항 입점업주 2심도 징역 3년

재판부 "편취액 변제, 원심서 충분히 참작"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국제공항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임대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공항에서 편의점 등 4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26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항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외부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매출액 160억 원 중 86억 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했어도 원심에서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