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제 전화, 왜 상부 보고 안됐나" 오송참사 국조 집중 추궁
충북도 공무원 "알고나 있으라는 말에 보고 안해"
여당 의원들 "충북지사 책임 면탈 목적 추정돼"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충북도 공무원이 참사 직전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충북도에 4차례 전화해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첫 통화에서는 미호강 수위가 올라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 통화는 당장 대피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미호강 제방이 터지는 중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합쳐 7~8분 통화가 이뤄졌는데 그 내용이 전파되거나 상부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전화를 받았던 충북도 공무원 B 씨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는 "A 씨가 청주시와 경찰청에도 전화해 알렸고 저희도(충북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며 "초동대응 기관인 청주시와 경찰청에서 대응할 줄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비슷한 질문을 했으나 B 씨는 "알고나 있으라는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을 방패 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사실은 B 씨가 보고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탈하거나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마음먹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쉽게 가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김영환 지사는 불기소 처분됐고, B 씨는 기소 유예, 재난실장과 과장, 팀장들은 재대본 구성 미흡이나 재난교육 전파교육 미흡 등 가벼운 혐의로 기소됐다"며 "결과적으로 충북도 관계자 모두 법적 처벌과 관련해 큰 이득을 봤고 지하차도 통제 미흡 책임은 도로관리사업소가 모두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김영환 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도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 부지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도움으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경력을 만들었다"며 "(그 자리에서) 김 지사의 무혐의를 도왔고 (대가로) 다른 사람이 부지사로 내정됐던 것을 뒤집고 내란 이후 대통령실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또 음모론이다. 그냥 제보만 받았고, 팩트 확인 없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지사는 "오송 참사 수사와 관련해 지시가 내려오거나 보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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