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 당부
11개 읍·면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군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23일 당부했다.
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11개 읍·면 지정 게시대에 '부동산컨설팅업체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중개에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사실상 중개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라며 "군민께서는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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