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허설 중 추락했는데 보험 안돼"…20대 무용수, 무용단 고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1000만원 진료비 부담 처지
세종예술의전당 사고로 폐 1/3 절제 경력 단절 위기

세종예술의전당 공연장. / 세종예술의전당 누리집 캡처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공연 리허설 도중 추락해 폐 절제 수술을 받은 20대 무용수가 소속 무용단과 공연장 관리주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세종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가 지난 10일 무용단과 세종예술의전당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세종 나성동에 있는 세종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오후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하던 도중 20대 남녀 무용수와 함께 2.9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장기(폐) 일부가 손상돼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여파로 하반기 예정된 8차례의 공연이 모두 취소되고, 경력 단절 위기에 놓였다.

다른 남성 무용수는 갈비뼈 등에 금이 가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해당 무용단이 상해,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A 씨가 막대한 병원치료비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진료비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 계약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명시돼 있지만 무용단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A 씨의 보호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OO(무용단) 측에서 보험을 안 들었더라고. 조금 황당하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예술의전당 사고와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며 "정확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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