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석판리 매몰사고' 유족-국가 손해배상 재판 본격화
보은국토관리사무소·청주시,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제기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2023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청주 석판리 매몰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관계기관의 민사 재판이 시작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 씨(당시 28세) 유족 2명에게 국가가 9600만 원, 청주시가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청주시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유족은 지난 3월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고 이후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청주시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국도 25호선 절토 사면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가 매몰돼 A 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1심)은 청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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