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수습직원들' 허위확인서로 특별공급 주택 계약…7명 적발

수습 직원, 정규직으로 서류 조작 분양계약 체결
분양계약 2명에 대해 위장취업 혐의로 수사 의뢰

감사원,/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계약직 수습 직원들이 서류를 꾸며 분양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보고서를 보면 4개 기관 종사자 7명이 근무 기간 1년 미만의 수습직원이거나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도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분양계약을 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교육·연구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감사원은 2021년 이후 충북 등 3개 시도에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특별공급한 2484세대 중 일반공급 경쟁률이 높은 11개 공급주택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점검했다.

확인 결과 한 연구기관 소속 3명은 2021년 5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근무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수습 직원이었으나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연구원으로부터 수습 직원이 아닌 근무 기간 4개월(정규직)로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7월 3일 분양계약을 했다. 이들은 수습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해지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 역시 근무 기간 1년 미만의 수습 직원이거나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분양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근무한 수습 직원은 특별공급 자격이 없어 이를 분양받을 수 없다.

감사원은 적발된 이들 중 청주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해 분양계약을 한 2명에 대해서는 위장취업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이들에 대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사실과 다르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 4개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