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법원에 준항고…"압수수색 위법" 주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동의없이 제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김영환 충북지사./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돈봉투 사건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지난 9일 청주지법에 "위법하게 집행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나 판사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김 지사 측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근거로 삼은 자료(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가 운전자 동의 없이 제출됐고 타인 간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수주째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 휴대전화는 압수됐으나 김 지사 측에서 참관 일정을 미뤄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