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왕·맹동에 2·3호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혜택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기념 사진.(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금왕읍과 맹동면의 상점가를 2·3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는 무극교~유수장미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상권 밀집 지역으로 음식점, 옷 가게 등 210여 개 소매점이 밀집해 있다.

충북혁신도시에 처음 지정한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사이 상권과 동성초, 동성중학교 앞 골목상권을 포함했다.

이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음성군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음성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조병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이번 지정으로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군 1호 골목형상점가는 음성읍 읍내리 일원 설성 상권 지역이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