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9월분 재산세 1885억 부과…전년보다 4.9%↑
개별지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1885억 원(67만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97억 원과 비교해 88억 원(4.9%) 증가한 수치다. 도는 개별지가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일부 지역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목별로 재산세 1205억 원, 도시지역분 41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7억 원, 지방교육세 240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 977억 원, 충주 245억 원, 음성 202억 원, 진천 165억 원 순이다. 단양군이 2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연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로 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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