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453건 부과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453건, 6789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의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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