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유족 "참극 반복되지 않게 국회가 법과 제도 정비해 달라"

자료사진(충북 청주 오창 성범죄 피해 여중생 추모제)./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성폭행 피해 뒤 안타깝게 숨진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2-1민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1일 피해 여중생 A 양(당시 15)의 부친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청주시의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특례법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시 A 양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며 분리 조치를 거부했다"며 "담당자들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A 양의 아버지는 "검찰과 경찰,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응으로 결국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기관과 제도가 마련돼야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고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며 "저는 부모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오창 여중생 사건'은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A 양과 친구 B 양이 함께 투신해 숨진 사건이다. 이들은 B 양의 계부 C 씨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당시 A 양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체포·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반려되는 사이 A 양과 B 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 씨는 사건 발생 13일 만에 구속됐고 이후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