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5억원 부과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와 주택) 1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165억 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하며, 본세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했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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