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은 60대 불구속 입건

지난 9일 오후 1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나 1명이 다쳤다.(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지난 9일 오후 1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나 1명이 다쳤다.(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 씨(38)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