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외터미널 매각 관련 의혹 조목조목 반박…"투명하게 진행"

"특정 업체 교감설·졸속 매각 등 사실 아냐…투자심의 승인"
매각 및 현대화 사업 1조원 규모 민간투자·생산유발 효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매각과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도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청주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업체와의 사전 교감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NH투자증권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개발 사업과 관련한 NH투자증권의 SPC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NH투자증권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청주시외터미널 역시 현대화 될 거란 판단을 했고, 지난 3월 31일 내부 투자심의 승인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며 사전교감이나 특혜성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매각 졸속 추진 주장에 대해 "2016년부터 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10월 26월 청주시의회에 매각 계획 보고 △2017년 9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예산 심의 △2024년 10월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2025년 6월 매각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시는 "공론화 부족 논란과 관련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추진 당시에는 없었던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으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청주시외터미널 현대화 사업 여론조사 비용을 반영하고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축·리모델링 비용 과다 산정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는 "매각 대상은 터미널동과 상가동, 부속 시설 등 전체 건축물에 포함된 것"이라며 "터미널동은 1999년 준공, 상가동은 2008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조적 안전성 보강, 주요 설비 교체 등 종합적인 신축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터미널동의 대부계약 위반 주장과 관련해 "매각 추진 과정에서 대부계약을 위반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6년 체결한 대부계약에는 '매각 시 1년 전 사전통보' 조항이 있었으나 2021년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돼 사전통보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법적으로도 정당하다"며 "여객자동차운사업법 49조에 따라 여객터미널은 민간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가 직접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에 한정되지만 시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 외부 요인 해소 이후 대부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현대화 사업 시 약 1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생산유발 효과 2조 원, 부가가치 효과 8000억 원, 고용창출효과 6300명 등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