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세종시의원 사퇴 처리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봇물
시민단체 "가해자에 면죄부 줬다…사과해야" 반발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동성 의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에 대한 세종시의회의 행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 "동료 의원 감싸기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종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병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대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가결한 시의회의 동료 의원 감싸기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처리한 의원 사직 결정을 철회하고, 이번 결정에 대해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9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가해자에게 사실상 성비위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윤리특위 위원들마저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어 의회의 윤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는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엄정한 책임을 외면한 처사이자, '성비위에도 출구가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런 반발은 전날 시의회가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전격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징계요구안(제명)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임채성 의장은 제명안 처리에 앞서 상 의원 사직의 건을 먼저 표결에 부쳤고, 의원 16명이 찬성하면서 제명안 처리는 무산됐다.
앞서 상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B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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