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상가 건물에 '타사 광고' 허용…조례 개정
시의회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29일부터 시행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가건물에 타사 광고와 공연 간판을 내걸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날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 광고와 공연 간판을 허용하기로 했다. '타사 광고'는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이다.
시는 이번 규제 해제로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건물의 관리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시 도시주택국장은 "약 10년 동안 이어진 타사 광고 규정을 완화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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