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은 민주주의 퇴행…법안 개정해야"
전공노·전교조 충북 등 기자회견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은 8일 "국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등은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기본권은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을 행정 기계로만 취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선진국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 활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보편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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