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 반복되지 않길…"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 순직 1주기 추모식
학교급식노동자 '순직' 인정 첫 사례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이 8일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진행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마련한 이날 추모식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학교 급식노동자 등 공무직 조합원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음성의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고인은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산재 요양 중 작년 9월 8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족 등은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고, 최근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했다. 학교 급식노동자가 순직을 인정받은 건 고인이 처음이다.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안타까운 희생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순직 인정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지부는 "학교 급식실 개선은 아직 더디기만 하다"며 "고인의 1주기를 추모하면서 또 다른 폐암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충북지부와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닷새간을 고인의 순직 1주기 추모 주간으로 정해 고인을 기릴 계획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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