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스토킹 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30대 결국 구속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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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임양규 기자 =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B 씨(20대·여)에게 "자신과 교제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20여 차례 보내고 직장에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피해자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해 지난달 8일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으로 유치장에 유치됐다.

경찰은 A 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수차례 어긴 사실을 확인,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유치 기간 만료(오는 8일) 전 그를 구속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