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리위, 동성 의원 '성추행' 상병헌 의원 제명 의결
8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재적의원 2/3 동의해야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남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6명 등 특위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윤리특위 위원이었던 상 의원은 제척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상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제명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시의회 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확정된다.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상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동성인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상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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