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LNG발전소 제동 '용지 확보·배치 계획' 진실은?
드림파크 산단 승인계획에 '전기공급업' 없어
"법적 절차 갖추지 않고 중앙정부 승인 시도"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LNG발전소 추진을 중단한 가운데 절차적 하자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기위 심의에서 충주 LNG발전소 심사를 보류했다. '용지 확보 및 배치계획'과 '주민 수용성' 보완이 이유다.
두 가지 사유 중 '용지 확보 및 배치계획'은 발전소 건립계획이 산업단지 승인계획과 맞지 않는 조건에서 추진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산업단지 안에 LNG발전소가 입주하려면 산업단지 승인 고시(관리계획) 입주업종과 배치계획에 전기공급업(D35112)이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 2021년 9월 10일 고시한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승인계획에는 제조업(C10~C31)만 있을 뿐 전기공급업이 없다. 충북도 문의 결과 현재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산업단지 포탈 '이음'의 업종배치 계획도에 전기업종 발전업(D3511)이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 점은 드림파크 산단이 고시 변경 없이 분양했거나 분양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고시 변경이 없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분양했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고, 분양된 것처럼 했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충북도 산업유치과 관계자는 "산자부 전기 심의에서 허가가 나면 전기공급업을 추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산자부는 이 문제를 크게 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성태 충북도의원(국민의힘)은 "발전소 부지가 드림파크 산단 승인계획 배치계획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역구 내 시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한 인사는 "이번 사안은 사업자 동서발전이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 승인을 시도한 사례"라며 "산단 승인기관인 충북도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주시는 산자부 전기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오자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한 동의 입장을 철회했다. 충주시의회는 발전소 용지를 선분양했다는 의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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