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하고 차량 압수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A 씨(73)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50분쯤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를 웃도는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다.
다행히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은 가벼운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그만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음주운전 근절과 위험성을 알리려고 차량까지 압수해 재산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했다"라며 "음주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