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전 행복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뉴스1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만을 강조해 오히려 재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넘겨 심사받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기각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별도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 절차는 계속된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기록적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과 이범석 청주시장, 전 금호건설 대표 등이 제방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aguar97@news1.kr